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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상황 관리계획

이름 김태성 등록일 23.03.08 조회수 254
첨부파일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출결상황을 관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결석 인정절차 및 질병결석 신고

  가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

  나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증명자료(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

 

2. 체험학습(개인 및 단체 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 등절차붙임파일 3,4 참조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외에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함. (관련 서식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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