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계획
작성자 김영선 등록일 20.03.18 조회수 2799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출결상황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가. 질병결석 인정절차 및 질병결석 신고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을 증명자료(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

  나. 체험학습(개인 및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절차: 붙임파일 3,4 참조

  

붙임 1. 2020학년도 체험학습 추진법령 및 방침 1.

     2. 질병결석 인정절차 및 질병결석 신고서 안내 1.

     3.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및 관련서류 1.

     4. 교환학습 운영 안내 및 관련서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