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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유증상 학생이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 방문시
1.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 서류
2. 첨부파일의 서식 지참 필요
* 기관에 따라 방문 확인서 발급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방문 전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