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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및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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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영 | 등록일 | 21.04.06 | 조회수 | 3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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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외에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승인사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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