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조화자 등록일 21.07.19 조회수 992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