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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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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선 | 등록일 | 21.10.15 | 조회수 | 1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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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도로교통법」(법률 제17514호) 제32조 제8호 나.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6889(2021.10.13.) 2.「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3. 이에 따라 등·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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