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출결상황 관리계획
작성자 청하초 등록일 23.03.06 조회수 506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출결상황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1. 질병결석 인정절차 및 질병결석 신고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

  나)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증명자료(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

 

2. 체험학습(개인 및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절차: 붙임파일 3,4 참조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외에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함. (관련 서식: 붙임파일 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