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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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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하초 | 등록일 | 23.11.15 | 조회수 | 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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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규정은 모두의 학교생활에 있어 근간이 되므로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1학년도에 개정된 청하초 학교생활규정과 올해 개정안을 첨부하오니 기존의 내용을 살펴보신 후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교육통신 의견란에 적어 11월 21일(화)까지 학교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수)~ 2023.11.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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