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하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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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PM) 법규준수 이용 안내
작성자 김영선 등록일 21.11.24 조회수 1186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이용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용관련 규제 법규(운전면허 필요 등)를 모른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커, 붙임과 같이 PM 법규를 안내합니다.

 

붙임 1. PM 홍보 전단지

       2. PM 홍보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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